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②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시설)을 신설하거나 교통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