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 및 처분ㆍ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ㆍ보호하고, 연구의욕을 북돋으며 경상남도 산업ㆍ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속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 및 처분ㆍ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ㆍ보호하고, 연구의욕을 북돋으며 경상남도 산업ㆍ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1. “직무발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경상남도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처분으로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도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제1항에 따라 도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8.3.>
1. 직무발명의 도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① 제6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도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도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한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유특허권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또는 농수산물의 수출 증진에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자에게는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유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도지사가 도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세입으로 한다.
도지사는 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각 권리마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6조 또는 제17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등록보상금 및 제17조 처분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받은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은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직무발명 및 도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경상남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발명자 또는 발명부서의 장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