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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자치법규 2026638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와 시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되며 위원은 시ㆍ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9.22, 2008.7.3,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ㆍ군과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ㆍ군과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ㆍ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인사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9.22, 2007.6.28, 2008.07.03, 2010.12.02>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ㆍ군 및 시ㆍ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제11조

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ㆍ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

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ㆍ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ㆍ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