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7.03>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7.0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