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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663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05.12, 2004.10.28, 2009.08.13, 2012.10.04, 2013.07.04>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1)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병원선 승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6.05.12, 2009.08.13, 2012.10.04, 2017.7.20.>
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05.12, 1989.02.04, 1992.11.30, 2017.7.20.>
2. 병원선 승선 근무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5.12, 1992.11.30, 2014.5.1, 2017.7.20.>
3. <삭제 2017.7.20.>

제3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4.10.28>, <개정 2012.10.04, 2017.12.7.>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07.04>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9제8호아목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