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2, 2009.8.13, 2017.8.3, 2019.8.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8.12, 2009.8.13, 2017.8.3, 2019.8.1.>
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0.11.4., 2025.9.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11.4.>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4> <개정 2014.8.7, 2025.9.30.>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4, 2014.8.7>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8.7>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14.8.7>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0.11.4, 2014.8.7> <본조신설 2004.8.12.>
삭제<2017.8.3.>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4.8.7>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6.>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3.]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 2014.8.7>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2.1> <개정 2014.8.7>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2.1, 2014.8.7>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2.1, 2014.8.7>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정하는 재택당직자 중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형태로 당직근무를 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8.13, 2010.11.4, 2014.8.7, 2017.8.3.> <본조신설 2004.1.1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1.4, 2014.8.7>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1994.7.4> <개정 1996.2.1, 2009.8.13, 2014.8.7. 2025.9.30.>
소속 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7>
삭제<2017.8.3.>
삭제 <2010.11.4.>
삭제 <2010.11.4.>
삭제 <2010.11.4.>
삭제 <2010.11.4.>
삭제 <2006.1.26.>
삭제<2017.8.3.>
삭제<2017.8.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017.8.3.> <본조신설 2010.11.4.>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1, 2014.8.7, 2017.8.3>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승인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4, 2010.11.4, 2014.8.7, 2017.8.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3.13> <개정 2014.8.7, 2017.8.3>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 2017.8.3>
⑤ <삭제 2019.8.1.>
⑥ <삭제 2019.8.1.>
<삭제 2019.8.1.>
<삭제 2019.8.1.>
삭제<2017.8.3.>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4.7.4, 1996.2.1, 2004.8.12, 2006.1.26, 2010.11.4, 2014.8.7, 2017.8.3>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8.7., 2017.8.3., 2018.5.3., 2019.8.1., 2024.4.3., 2025.9.30., 2026.1.2., 2026.4.30.>
1.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17.8.3.>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일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마.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4.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3.>
5.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3.>
6.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8.1., 개정 2024. 11. 11.>
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볼 것.
나.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것.
다.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에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볼 것)
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8.1.>
9.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8.1.>
10. 초등학교 1학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12일(월 4회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12일(월 4회 한도)의 자녀 양육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1.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1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를 받은 여성공무원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난임치료시술휴가와 연계하여 시간단위로 난임치료 안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2일(시술일 후 4일 이내)
라.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심리적 회복ㆍ상담 및 관련 병원 진료를 위한 경우: 연 2일
13. 공무원은 매년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생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10.11.4.>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2.4, 1989.4.20, 1994.7.4, 1997.3.13, 2014.8.7>
삭제(2017.8.3.> <본조신설 2014.8.7>
삭제 <2010.11.4>
삭제 <2010.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