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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661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4.10.10, 2018.11.1>

제2조

구성

①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5.9, 1999.1.14, 2007.6.28, 2009.8.13, 2010.3.25, 2014.10.10, 2018.11.1>
② 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심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5.9, 1997.12.31, 1999.1.14, 2007.6.28, 2008.7.3, 2010.3.25, 2010.11.4, 2013.1.31, 2014.8.7, 2017.12.21., 2022.8.4.>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6.10,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1996.05.09, 2011.11.10, 2017.12.21>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10.3.25, 2014.10.10>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0.3.25, 2014.10.10>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8.13, 2010.3.25, 2014.10.10>
7. 그 밖의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0.06.10, 2010.03.2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01.14, 2000.06.10, 2007.6.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6.28>

제4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6.10, 2010.3.25, 2014.10.10, 2017.12.21>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한다. 이 경우 연임한 위원은 임기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재위촉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1>
③ 도지사는 위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1.14> <개정 2010.3.25, 2014.10.10>

제5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술심의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기술심의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0.03.25, 2011. 11. 10>

제6조

건설기술심의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20.2.6., 2023.8.3.>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5.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ㆍ바목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ㆍ기술제안의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6.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7.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8. 영 제17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9. 영 제17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0.11, 2014.10.10> 10.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1.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과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2.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14. 영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03.25, 2011.11. 10>

제7조

삭제

삭제 <2000.06.10>

제8조

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와 별표 1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4.10.10>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담당업무ㆍ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96.05.09>
③ 삭제 <2000.06.10>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 등 용역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심의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5.9> <개정 2014.10.1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03.25>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등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0조

소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10.0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2010.03.25>
1. 건설기술분야 소위원회 :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
2. 건설공사부실방지분야 소위원회 :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의 <개정 2010.03.25>
② 소위원회는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8, 2010.3.25, 2014.10.10, 2018.11.1>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6.05.09, 1999.01.14, 2007.6.28, 2018.11.1>
④ 위원의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배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6.28>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3.25>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0.03.25>

제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10.10, 2017.12.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8.11.1>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4.10.10>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개정 2014.10.10>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개정 2012.10.11, 2014.10.10>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 ⑥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1, 2014.10.10, 2018.11.1>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1, 2018.11.1> ⑧ 삭제 <2018.11.1.> ⑨ 삭제 <2018.11.1.> <본조신설 2010.03.25>

제10조의3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분과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의 위원은 2명 이상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⑥ 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분과소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과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분과소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11.1.]

제11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1997.12.31>
2. 시설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1997.12.31>
3.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개정 1997.12.31>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0, 2014.10.10>
④ 제9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은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4> <개정 2010.03.25>

제12조

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

제13조

심의·의결

①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6조제4호에 관한 심의는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또는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심의는 국토교통부 훈령「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4.10.10>

제1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0., 2022.11.3.>

제16조

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5, 2014.10.10>
② 제1항의 결과 중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09, 2010.03.25>

제17조

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10>

제17조의2

심의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10>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25, 2011.11.10,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