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경상남도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등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생산품등”이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2. 경상남도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과 같은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수행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시설에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우선구매계획에 따라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우선구매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필요성,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실적을 누리집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의 장애인생산품등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능보강사업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제6조제2항의 시설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생산품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을 청사 내 홍보시설 등에 전시하는 등 장애인생산품등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에 소재한 공공단체ㆍ종교시설 및 기업체 등(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단체등과 장애인생산품등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 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업무평가 시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등의 생산ㆍ구매ㆍ판매 촉진 및 품질 향상 등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과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