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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659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5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2025. 6.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2.>
1.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삭제 <2023.3.30.>
4. “경상남도 생산품”(이하 “경남산품”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경남산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6. 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남산품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수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경남산품의 수출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남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주식회사 경남무역 등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6조

수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경남산품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6. 12.>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남산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남산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6. 12.>
1. 도의 분야별 수출관련 국장 및 단장
2. 도의회 의원
3.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수출중소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12.>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6. 12.>
⑧ 삭제 <2025. 6. 12.>
⑨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6. 12.>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12.>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6. 12.>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12.>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2.>

제8조

수출기반 조성 지원

도지사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업체의 육성 및 유망수출업체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금융 지원 등 수출증대를 위한 제반 무역 진흥사업
3. 무역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내수 업체의 각종 수출전환 사업
7. 경남 추천상품제 운영 및 해외인증 획득 등 인증 사업
8.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해외시장 개척 지원

도지사는 경남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5. 수출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출업자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인상 시상, 수출기업인의 날 등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3. 그 밖에 수출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경남산품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의 지원업무를 제5조제3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