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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58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5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4.8.1.>

제2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제3조

실제비용 청구 등

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3. 교통비, 숙박비: 실제 비용
② 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조

주거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조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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