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4.8.1.>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2024.8.1.>
개업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라 한다)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받는다.
①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1회당 1천원
2.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3. 교통비, 숙박비: 실제 비용
② 중개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실제비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필요한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의 지급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경상남도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게 제2조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