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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26582

경상남도조례시행 1993-12-31공포 1993-12-31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01.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주”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교부받은자 (당해 건축물의 준공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ㆍ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말한다. <개정 1993.07.03>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1982.06.30, 1986.12.19, 1988.12.30, 1993.07.03>
2의2. <삭제 1986.12.19>
3. “임대주택”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1982.06.30, 1984.01.16, 1986.12.19, 1988.12.30>
4. “주택조합”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신설 1993.07.03>
4의2. <삭제 1986.12.19>
5. “조합주택”이라 함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1993.07.03>
6. “공동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과 당해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8. “조합주택용부동산”이라 함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과 당해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말한다. <신설 1993.07.03>

제3조

과세면제

①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84.01.16, 1986.12.19, 1989.12.22, 1993.07.03, 1993.12.31>
②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구성원에 분양되지 아니하는 조합주택으로서 1구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07.03>

제4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개정 1991.12.31> ①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 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1982.06.30, 1984.01.16, 1984.05.24, 1986.12.19, 1989.12.22, 1991.12.31, 1993.07.03>
②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1982.06.30, 1984.01.16, 1984.05.24, 1986.12.19, 1989.12.22, 1991.12.31, 1993.07.0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나 주택조합이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보존등기가 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12.22, 1990.12.27, 1991.12.31, 1993.07.0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93.12.31>

제5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6조

면제신청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3조 및 제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