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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5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5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민방위기동대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민방위 행정에 대한 도민의 협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민방위 대원 중 도내 각 시ㆍ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편성된 사람들의 대표자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1.27.>

제3조

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국가 및 도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지역 연합회와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방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도지사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복구ㆍ수습을 위한 지원 사업
2.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비상대비 훈련과 이에 준하는 민방위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다른 시ㆍ도 지원민방위대 연합회 및 회원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
4. 연합회 대원의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포상

도지사는 민방위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안보 및 안전과 국가나 도의 민방위 행정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감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합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