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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2657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5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09.08.13., 2022.12.29.>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5.14> <개정 2009.08.13.,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조의2에서 이동 <2022.12.29.>]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22.12.29., 2025. 1. 2.> [제2조에서 이동 <2022.12.29.>]

제3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4조

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25. 1. 2.>

제5조

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2025. 1. 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2025. 1. 2.>

제6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7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5.14, 2015.10.29, 2017.12.7., 2022.12.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5.10.29, 2017.12.7., 2022.12.29., 2025. 1. 2.>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5.10.29, 2017.12.7>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05.14>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제10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제11조

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12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22.12.29.>
1. 경상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개정 2009.5.14, 2014.10.10., 2022.12.29.>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09.05.14., 2022.12.29.>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7.6.28, 2009.05.14., 2022.12.29.>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 2.>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회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1.3.2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 소속 관계 공무원과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③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22.12.29.>

제1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9., 2025. 1. 2.> [제목개정 2022.12.29.]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9.>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5.14., 2022.11.3., 2022.12.29.>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9.>
④ 심의회에 부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22.11.3., 2022.12.29.>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제17조

삭제

삭제 <2022.12.29.>

제18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5.14., 2022.12.29.>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2025. 1. 2.>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2025. 1. 2.>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제20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과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05.14, 2017.12.7.,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