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4.>
나.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8.6.28., 2022.1.27., 2025. 4. 7.>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ㆍ「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7.>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활동 지원
6.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7.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집행ㆍ결산 모니터링 및 사업공모 등
4.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① 주민은 누구나 도 누리집ㆍ서면ㆍ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제1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4. 7.>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예산편성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6.28., 2025. 4.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7.>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6.28., 2025. 4. 7.>
3.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7.>
4.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6.28, 2022.11.3., 2025. 4.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4.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본조신설 <2025. 4. 7.>]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0.10, 2021.11.4.>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 4. 7.>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도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도의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11.4.>
⑤ 그 밖에 위원의 선정, 시기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2025. 4. 7.>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7.>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7.> 1.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지역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개정 2018.6.28> 3.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지역의 연구 활동 4.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연구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4.>]
①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연구활동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5. 4. 7.>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 위원회 위원, 연구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 강의 및 주민참여 방법을 교육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도지사는 도민예산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민예산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위원회ㆍ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위원회ㆍ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는 필요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① 도지사는 위원회ㆍ연구회 및 도민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 제공 또는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도지사는 연구회ㆍ도민예산학교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2023.8.3.>
삭제 <2025. 4. 7.>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공무원 포함)ㆍ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