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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자치법규 2026574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33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7.1.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하며, 경상남도에 소속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시ㆍ군 소방관서는 별도의 소방공무원근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제3조

<삭제> <2017.01.26.>

제4조

<삭제> <2017.1.26.>

제5조

<삭제> <2017.1.26.>

제6조

<삭제> <2017.1.26.>

제7조

<삭제> <2017.1.26.>

제8조

<삭제> <2017.1.26.>

제9조

<삭제> <2017.1.26.>

제10조

<삭제> <2017.1.26.>

제11조

<삭제> <2017.1.26.>

제12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09.18>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2017.1.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08.09.18>

제13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

①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12539;숙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18.4.26>

제1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1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09.18>
② 소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7.1.26.>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 임을 나타내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17조

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2017.1.26.>

제19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삭제 <2018.4.26.>
③ 삭제 <2018.4.26.>

제20조

당직의 편성

① 도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도 본청 이외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 근무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③ 제1항에 따른 도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09.18> 1. 일직‧숙직근무자의 편성 <개정 2017.1.26.> 가. 당직사령(담당관ㆍ과장 , 사무관급) : 1명 <개정 2007.6.28, 2008.07.03> 나. 당직원(6급 이하) : 2명 2. <삭제> <2017.1.26.> 3.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을 국장급으로 조정할 경우 조정전의 당직사령은 당직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4.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당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8.4.26., 개정 2024.9.26.> ④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8>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08.09.18> 4.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이행 <신설 2008.09.18>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본항신설 2008.09.18>

제21조

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2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를 1일 2회 이상 순찰ㆍ점검 실시. 다만, 도 본청의 경우 청사외부 순찰점검은 청원경찰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청사내부는 당직근무자가 임무수행
2. 청원경찰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② 도 본청, 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를 사무실별로 작성ㆍ비치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 및 최종 퇴청자 기록부를 당직실에 비치하여 각 사무실 퇴청자가 보안점검 사항을 확인한 후 보안 점검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5, 2007.6.28, 2008.09.18, 2017.1.26.>
③ 삭제 <2017.1.2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2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관할소방관서와 기관장에게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관할경찰서와 기관장에게 연락
2. 중요시설 <개정 2017.1.26.>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발생을 보고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2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1.11.15>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경상남도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2017.1.26.>
8.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 및 최종 퇴청자 기록부 <신설 2001.11.15>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8.09.18>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당직사령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17.1.26.>

제26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7.1.26.>
1. 도 본청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황
3. <삭제> <2017.1.26.>
②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적절하게 처리를 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 또는 부책임자에게 당직 근무상황 및 종합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당직보좌관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② 당직보좌관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26.>

제28조

당직확인

각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개정 2017.1.26.> 제28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 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0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발령한다. <개정 2008.09.18>

제31조

<삭제> <2017.1.26.>

제32조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무발령 접수자는 신속히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비상근무를 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9.18>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속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할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09.18>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3조

<삭제> <2017.01.26.>

제34조

비상근무자 임무

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08.09.18>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제35조

비상연락체계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 외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 및 실과별로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08.09.18>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에 지체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 외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6조

비상소집

①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 외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35조의 비상연락체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37조

비상소집의 등록

① 비상소집의 등록은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으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개정 2008.09.18, 2017.1.26.>

제38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40조

통신시설

①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발령 시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② 도 본청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발령 사항이 전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하며, 통신담당은 월 1회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제41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과 도 본청 실과장은 정상근무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현원중 10분의 1 이상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근무종류별 필수근무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9.18, 2008.12.31>

제42조

삭제

삭제 <2001.11.15>

제43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