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작물 신품종 및 우량종자ㆍ종구의 육성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작물 신품종 및 우량종자ㆍ종구의 육성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종자를 말한다.
2. “종구(種球)”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정의 중에 영양체(榮養體)로 번식하는 종자의 일부를 말한다.
3.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종자생산”이란 「종자산업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하는 국가보증 대상작물과 자체보증 대상작물의 종자를 종자생산기관에서 채종(採種) 단계별로 재배하여 「종자산업법」 제28조와 제30조에서 정하는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아 종자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종자생산기관”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등 종자증식과 신품종육성 및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종자생산업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7.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나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9. “품종보호”란 법 제16조의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 중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11. “신품종육성”이란 종자의 육종ㆍ선발 등의 과정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말한다.
13.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이란 법 제6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품종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알맞은 시기에 증식ㆍ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 현황 및 작물별ㆍ생산단계별 종자생산 계획
3.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자ㆍ종구의 증식과 보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종자를 증식ㆍ보급하는 위탁농가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방안
5.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
6.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관련 분야 외국인 전문가 초빙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시ㆍ군,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지원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5. 종자생산기관으로부터 종자생산을 위탁받은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우수한 신품종을 알맞은 시기에 증식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자생산 활성화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증포장을 운영하거나 종자를 증식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2. 시ㆍ군 종자 증식포 운영 지원
3. 종자증식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그룹의 기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4. 종자생산기관과 민간 종자생산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의 증식ㆍ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이 농작물 신품종육성 및 종자의 증식ㆍ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용실시권 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실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로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시책
2.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
3. 품종보호권의 실시 및 보호 관리
4. 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ㆍ기술지원국장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업관련 단체 임직원
2. 대학에서 종자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 관련 분야 전문가
5.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6. 도의 농업관련 4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에 있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연구협력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품종보호 출원 중의 품종에 관하여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