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26552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12-07공포 2017-12-07공포번호 4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도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도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바꾸고,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4.10.10> <개정 2015.10.29.>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