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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6550

경상남도규칙시행 2022-01-27공포 2022-01-27공포번호 3304

제1조

목적

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08.12.31, 2015.10.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04.20, 2008.12.31>
1.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5.10.29.>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14>
3. <삭제 2022.1.27.>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08.12.31>
5. 예산ㆍ결산안,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08.12.31, 2014.10.10>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31, 2014.10.10>

제3조

위원

심의회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각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02.01, 2006.12.14, 2008.12.31, 2014.10.10, 2015.7.2, 2016.01.21, 2016.12.29, 2018.8.2., 2022.1.27.>

제4조

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5.7.2, 2018.8.2>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0.10>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 중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2, 2018.8.2>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1996.02.01, 2007.6.28, 2016.01.21.>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2017.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4.20.>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등이 실질적 담당부서인 경우에도 도 본청의 관련 실ㆍ국ㆍ본부장이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7.22, 2008.12.31, 2014.10.10>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8조

합의

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국ㆍ본부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국ㆍ본부와의 합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01, 2008.12.31, 2014.10.10>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 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무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담당관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안의 심의·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ㆍ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부결, 재의요구로 한다. 다만,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도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실ㆍ과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4.10.10>
④ 도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하고, 소관사무의 실ㆍ과장은 법 제192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공포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12.31> <개정 2014.10.10, 2015.10.29, 2018.3.29., 2022.1.27.>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6.12.14>
②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실ㆍ국ㆍ본부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2008.12.31>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ㆍ본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공공단체의 장이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02.01, 2008.12.31, 2014.10.10>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12.31, 2014.10.10>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6.02.01, 2008.12.31>

제16조

수당 등

제3조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