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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654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6-13공포 2024-06-13공포번호 5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른 도의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4, 2008.10.16, 2009.12.31., 2022.1.27.>

제2조

징수구분

①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0.16, 2017.11.2., 2024.2.15.>
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0.09.16, 1982.02.24, 1982.12.30, 1983.12.10, 1983.12.21, 1984.03.05, 1984.10.19, 1985.03.29, 1986.03.14, 1989.01.12, 1989.04.20, 1989.06.30, 1991.02.18, 1993.03.03, 1997.04.17, 1999.10.11, 2000.12.19, 2002.01.10, 2002.08.14, 2003.05.22, 2003.10.23, 2004.06.03, 2005.11.03, 2008.10.16, 2013.02.07, 2017.11.2., 2024.2.15.>
③ 제2항에 규정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나열해서 기록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8.10.16, 2014.10.23, 2017.11.2., 2024.2.15.>
④ 삭제 <2008.10.16>

제2조의2

삭제

삭제 <1991.02.18>

제3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상남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09.12.31, 2011.02.17, 2021.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 1982.02.24> <개정 1999.10.11, 2008.10.16, 2017.11.2, 2021.9.30., 2024.2.15.>
③ 삭제 <1991.02.18>

제4조

수수료의 반환

각종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취소 신청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4.2.15.> <전문개정 2010.08.19, 2017.11.2.>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0., 2008.10.16., 2009.08.13., 2011.10.13., 2015.10.29., 2017.11.2., 2024.2.15., 2024.6.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08.10.16>
3. 다자녀 가정인 경남아이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08.19><개정 2011.10.13>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개정 2015.08.13>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개정 2013.02.07, 2015.10.29.>
9. 「경상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0.13, 2015.10.29. 2017.11.2.>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1.9.30.>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5.11.03, 2008.10.16>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2.1.10> <개정 2005.11.3, 2014.10.23>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2.01.10>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2.01.10> <개정 2008.10.1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82.02.24><개정 2002.01.10, 2008.10.16, 2009.12.31, 2017.11.2., 2024.2.15.>

제6조

삭제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