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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545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3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2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처리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

제안의 제출·접수

① 제안자가 제안을 방문ㆍ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② 시장ㆍ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제4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별지 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 실무위원의 종합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창안상심사위원회에 창안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③ 창안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후보자에 대해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의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창안상 수상자와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

의견조회 등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제7조

인사상 특전부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창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창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창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창안의 실시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안을 실시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으로 채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②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창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창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 총괄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 구성은 제안 총괄부서의 장, 창안자, 실시부서공무원, 제안 총괄부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④ 회의 주재는 제안 총괄부서의 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0.10>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창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계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 사항, 국내ㆍ외 관련동향, 기대효과 등

제11조

상여금 지급 평가방법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

창안의 실시평가서 제출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창안이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은 제8조제2항의 평가기간 범위 안에서 실시성과가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

제13조

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경상남도 창안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3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여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창안관리기록부

제안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