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인 제승당 및 한산대첩기념비의 보존‧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인 제승당 및 한산대첩기념비의 보존‧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제승당”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최초삼도수군통제영으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과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한산대첩기념비”란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과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1.7.8.>
4. “판매시설”이란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다과류, 꽃송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승당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승당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 ~ 9월 3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 ~ 다음연도 2월말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자연재해로 인해 관람객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보수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승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휴관한다.
1. 시설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승당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7.8.>
<삭제 2021.7.8.>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자료, 그 밖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또는 흡연행위
3. 인화물질, 흉기 등을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한 직원 또는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②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승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자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4.8.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시설의 보존의무
5. 허가조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승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① 도지사는 제승당 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8.1.>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산정 사용을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8.1.>
④ 시설의 사용료는 시간제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8.1.>]
⑤ 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4.8.1.>]
도지사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승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경우 도지사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