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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528

경상남도규칙시행 2023-07-03공포 2023-06-01공포번호 3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처리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자료의 취합 등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총괄·처리·주관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
1. 총괄부서 : 본청 도민봉사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 기관의 모든 부서
3. 주관부서 : 3개 이하의 처리부서 중 청구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부서
② 조례 제2조제2호의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공사 등의 특성에 맞게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를 해당 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청구내용이 3개 이하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4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

접수·안내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처리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접수ㆍ안내창구를 총괄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청 외 소속 기관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부서로 즉시 통지하여 접수ㆍ배부되도록 조치하여 총괄관리가 되도록 한다.
③ 공사 등은 해당 기관의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서식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 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매년, 반기, 분기,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공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함께 실려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8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공개대상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모아서 함께 공표할 수 있다.
1. 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2. 공사 등 : 해당 기관의 설치 조례에 따른 소관 업무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사항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도 소속기관과 공사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두지 아니한 도 소속기관이 심의 하여야 할 사항은 도 본청의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 도 본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이 설치하는 심의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장 및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안건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안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2. 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제15조

서류작성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심의 요청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부서 또는 도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인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반한 공개 결정의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