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도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도면 등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개정 2018.5.3>
라. 영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마. 영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도비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삭제 <2014.10.10>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8, 2014.10.10., 2024.2.15.>
1. 도의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에 관한 정보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 결산,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도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식품, 위생, 환경, 의료, 교통, 안전 등 도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
5. 공공서비스 등에 대하여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평가의 결과
6.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 계약 사항
7. 도 소속 4급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 또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8.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ㆍ부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9. 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10.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 시기ㆍ방법 등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3.03.28>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도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3., 2023.8.3.>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10>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요청한 사항
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제5조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신설 2013.03.28.>, <개정 2022.11.3.>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① 심의회는 위촉직 5명(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전문가)과 당연직 2명(행정국장, 감사위원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0.10.8, 2022.5.6., 2024.1.2.>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4.1.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ㆍ청구인ㆍ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①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4.10.10, 2022.5.6., 2024.1.2.>
1.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
3. 공개대상기관 및 시ㆍ군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
4. 정보공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개대상기관 및 시ㆍ군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 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5.6.>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의 이용 및 접근이 쉽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 홈페이지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