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기술료”란 도비가 지원된 제9조의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도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14.]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과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ㆍ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경남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
6.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려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 기업(이하 “해당 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4.7.4.>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6.「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 기업이 도내에 본사ㆍ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4.7.4.>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 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ㆍ시험비용 및 신기술ㆍ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 지원 <개정 2022.4.14.>
7.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된 기술료는 과학기술 촉진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의 기술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의 비용,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술료의 종류 및 징수율, 징수기간 등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4.]
도지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지원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의 참여
2. 해당 기업의 성과 확산ㆍ보급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케팅ㆍ성과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4.]
도지사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과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4.>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정은 제15조를 따른다. <개정 2024.7.4.>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활성화, 산업 디지털 전환, 지역경제활동 확산, 기술보급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ㆍ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
1. 비영리사업자
2. 휴ㆍ폐업 중인 기업
3.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4.>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략산업의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7.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8.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4.>
1. 당연직 위원 : 소관 부지사, 산업국장, 정책기획관,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개정 2015.7.2, 2017.1.26, 2018.8.2, 2018.12.6, 2019.6.7., 2022.8.4., 2024.1.2., 2026.10.1.>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