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6.11.03.>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6.11.03.>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8.13>
1.「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8.13, 2014.10.10, 2016.11.03.>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10.0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16.11.03.>
<삭제 2016.11.03.>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12.02, 2012.10.04>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12.2, 2009.8.13, 2014.10.10, 2020.6.25.>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5.04.18>
1. 기금운용관 :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1998.11.12, 1999.10.11, 2010.11.4, 2020.6.25., 2022.8.4.>
2. 분임기금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개정 2004.09.30, 2011.03.24. 2016.07.07. 2016.11.03, 2018.12.6, 2020.6.25.>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총괄담당사무관 <개정 1995.04.18, 1998.11.12, 2008.01.10, 2016.11.03, 2018.12.6, 2020.6.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6.11.0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3.11.25, 2006.06.01. 2012.10.04, 2016.11.0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20.6.25., 2022.8.4.>
④ 당연직 위원은 재해구호와 관련이 있는 여성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자연재난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3, 2018.12.6, 2019.12.12, 2020.6.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03.>
<개정 2016.11.03.>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6.11.3, 2020.10.8.>
<신설 2016.11.0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1.0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