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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650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6-03-01공포 2026-02-26공포번호 34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제2조

삭제

삭제<2022.5.1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 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4.2.1.>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잘못 낸 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 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4.2.1.>
1.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지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담당관ㆍ과ㆍ단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2.5.12., 2024.2.1.>
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ㆍ본부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4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 예산서상 단위사업으로 확정 명시된 예산의 보조금 교부결정, 위탁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실ㆍ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3. 담당관ㆍ과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의회사무처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5.12.>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5.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5.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