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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026501

경상남도조례시행 2012-12-21공포 2012-12-21공포번호 3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

명칭

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3조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재단법인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하 “문화축전”이라 한다)을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29>
1. 문화축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문화축전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ㆍ관리
3. 문화축전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문화축전 개최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문화축전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
6. 문화축전 부대사업의 시행
7. 문화축전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도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문화축전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①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행정·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3조

준용규정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