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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499

경상남도규칙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0.11.5.>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0.11.5.>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0.11.5.>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도지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도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25. 6. 12.>
③ 삭제 <2025. 6. 12.>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0.11.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4.10.10, 2015.7.2, 2020.11.5, 2020.12.31.>
② 예산담당관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
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