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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9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

수리 지원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보조기기를 수리하거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미 지원한 수리비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제4조

지원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2.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홍보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