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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49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5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으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으로 장애인기업이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과 사업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지도, 경영 컨설팅, 창업 교육ㆍ훈련 및 연수 등 경영 관련 상담ㆍ정보 제공
2. 신제품ㆍ신기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업무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 전시회, 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의2에 따라 확인받은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기업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제7조

지원제외대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5.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8조

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권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경제활동 확산 등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