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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490

경상남도규칙시행 2014-10-10공포 2014-10-10공포번호 3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실태 등 조사연구사업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6.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 또는 회계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센터장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