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변모시켜 이용객 및 인근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묘지정비”란 기존에 봉분이 있는 묘지를 묘지가 없던 자연상태로 회복되도록 정리 하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8.13.>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을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을 유도
4.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원
5.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② 제1항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시장ㆍ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중ㆍ장기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계획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해당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영 제11조의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도지사는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도지사는 영 제25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분묘를 개장하여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실된 묘지를 복구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① <삭제 2020.12.31.>
② 도지사가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그 밖에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2.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
3.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등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묘지정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은 시ㆍ군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각종 개발사업의 편입지 내에서 행하는 묘지정비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묘지정비 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 <본조신설 2015.08.13.>
<개정 2015.0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