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제명 "경상남도잠견검정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명 "경상남도잠견검정수수료징수조례"를 "경상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잠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잠업검사소 에서 실시하는 잠견기계검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1978.06.03>
① 잠견 기계검사수수료는 잠견기계검사규칙(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계검사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1978.06.03>
② 잠견기계 검사증 등본 교부 수수료는 1건에대하여 100원으로 한다. <신설 1978.06.0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8.06.03>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