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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7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8-05공포 2021-08-05공포번호 5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2015.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1. “자치법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입법예고”란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도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4조

예고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
2. 공중위생 및 환경보전
3.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ㆍ교통
6. 상ㆍ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그 밖에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10.04>

제5조

예고의 예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2.10.04>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0.4, 2014.10.10, 2015.10.29.>
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6조

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도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④ 제3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⑤ 제4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21.8.5.>

제7조

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8조

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9조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