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6.>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의 사전 예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을 활용하여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하고, 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도가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ㆍ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관 확립과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하여 개인 및 부서의 공직윤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구성 및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 등을 말한다.
13.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이란 실무부서가 부서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유발 요인을 스스로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통,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의 활동을 말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6. 8. 6.>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할 담당과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신설 2026. 8. 6.>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6.>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실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0.8., 2026. 8. 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6.>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경리, 세입운용업무 부서의 담당사무관 등을 위원으로 총 10명 이내 <개정 2020.10.8.>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최신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신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청백-e시스템 등 내부통제 수단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상시모니터링 등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또는 착오가 확인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6.]
① 도지사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실무부서의 장은 부서 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하여 부서 여건에 맞는 소통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부서 여건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선조치를 하거나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활동의 운영 방법, 결과 관리 및 환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6.]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의 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제10조의2에 따른 자율 개선이 어렵거나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조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간 협의ㆍ조정, 청렴 관련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8. 6.>
① 감사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부패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 핫라인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핫라인은 상담자 또는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③ 핫라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은 상담자 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상담ㆍ신고 내용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핫라인의 운영 방법, 상담ㆍ신고 사항의 처리 및 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6.]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부서단위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도지사는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8. 6.]
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고, 총괄책임은 감사위원장에게 있다. <개정 2020.10.8., 2026. 8. 6.>
① 도지사는 인사이동 등으로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주 전체 정보와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6. 8. 6.>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공직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4.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 : 소통 활동 운영 실적, 부패 유발 요인 발굴 및 개선 실적, 개선 결과의 공유 및 환류 실적 등
② 감사위원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① 도지사는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8. 6.>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자료의 확인ㆍ관리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점검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및 조치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사항의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의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일자 및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의 인계인수 ② 도지사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 3. 지원부서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사항 지원 ③ 도지사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 8. 6.>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위원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개정 2020.10.8.>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개정 2020.10.8.>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개정 2020.10.8.>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다. 제9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점검 대상 자료의 청백-e시스템 탑재 및 연계를 위한 사전 기술 검토 지원 ④ 도지사는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 및 제도개선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26. 8. 6.> 1. 감사부서 가. 부서별 자율 개선 활동 운영 지원 및 결과 관리 나.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다. 필요한 경우 청렴 관련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컨설팅 지원 라. 감사위원장 핫라인 설치ㆍ운영 및 상담자ㆍ신고자 보호 조치 마.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자율 개선 활동의 활성화 2. 실무부서 가. 부서 여건에 맞는 자율 개선 활동 운영 나. 불합리한 관행 및 부패 유발 요인 발굴 다.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 기록ㆍ관리 라. 감사부서와의 협의 및 제도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