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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647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09.08.13>

제2조

위치

도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79에 둔다. <개정 1993.11.25, 2009.08.13, 2012.10.04>

제3조

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3.11.25>
1.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
2. 자유수호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
3. 그 밖의 집회를 위한 시설임대 <개정 2012.10.04>

제4조

위탁운영

①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한다. <개정 1990.10.20, 1993.11.25>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7.9.28.>
③ 수탁운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신청 및 승인

자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유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00.06.10>

제6조

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자유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12.10.04>
②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 및 건물유지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해당 연도 결산서를 다음 해 1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2012.10.04>
③ 삭제 <1999.08.04>
④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는 전기료ㆍ난방비ㆍ수도료ㆍ전화료 등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별도ㆍ사용기준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7조

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12.10.24>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04>

제8조

승인의 취소 등 <개정 2014.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12.10.0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24>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그 밖에 수탁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10.04>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신청인이 자유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되돌려 준다. <개정 1999.10.11, 2000.06.10>
1.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개정 2000.06.10, 2012.10.04>
2. 신청인이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3.11.25, 2000.06.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00.06.10, 2012.10.04>

제10조

사용중단신고

회관사용자는 사용승인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개정 1999.10.11>

제11조

사용자의 설비 등 <개정 2014.10.1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2조

삭제

삭제 <2024.9.26.>

제13조

권리양도 금지 등 <개정 2014.10.10>

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25, 1999.10.11, 2012.10.04>

제14조

관리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2012.10.04., 2023.8.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