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471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3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①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8, 2014.8.7, 2019.12.26, 2020.12.31., 2022.8.4., 2024.1.2.>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자원봉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경상남도 시ㆍ군자원봉사센터 포함)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이하 “자원봉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최초발급 이후 3년 연속 재발급을 받은 사람은 재발급 면제 대상이 된다.
③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자원봉사자 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 차량 및 안내공무원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