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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47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5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상남도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해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진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진흥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위탁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ㆍ군 센터 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처를 두고,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 선정 방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보험가입

①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의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력 및 실적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직장 또는 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사기진작

도지사는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제14조에 따른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및 자원봉사상
2.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
3. 공영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단,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누적 봉사시간 10,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
5. 도 누리집에 우수자원봉사자 명단 게재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상 시상 및 구분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 또는 기업을 선정하여 부문별로 자원봉사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1. 자원봉사자 부문 1인
2. 자원봉사관리자 부문 1인
3. 자원봉사단체 부문 1개 기관
4. 자원봉사기업 부문 1개 기업
③ 수상자는 제2항에 따라 부문별로 선정하되 해당 부문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 한다.

제19조

선정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원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자원봉사 활동시간이 연 18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도내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관리자ㆍ단체ㆍ기업
2.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20조

추천방법 및 첨부서류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거나, 도민 20명 이상이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

제21조

자원봉사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자원봉사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할 때 위촉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⑤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운영한다.

제22조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소집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 결과 작성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사항 누설 금지

심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