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ㆍ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
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형도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ㆍ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4. 변경에 따라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중 변동되는 사항
5. 변경연월일
6. 변경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ㆍ경관보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토지 및 공유수면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관리인이 생활양식의 유지(직업 또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사
2. 어로행위
3. 수산물 채취행위
4.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해당지역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고시하는 행위
③ 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1.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개정 2014.10.10>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대나무를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증축 등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경비의 산정 기준은 그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되 신청한 달의 조달청 발행 정부 구매물자 가격 정보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 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 추진 계획
4. 총 지원 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에 따른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② 조례 제18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조례 제20조제2항2호 및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1. 농사
2. 어로행위
3. 수산물 채취 행위
4.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3. 풀ㆍ입목ㆍ대나무를 채취ㆍ벌채 행위. 다만, 도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10>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2.「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
①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ㆍ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별로 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④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