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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02646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5-12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자연환경의 보호,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되도록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3조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경상남도 ESG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통한 자연보전 참여 등 민간부문의 참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4조

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4.30.>
1. 조사대상 지역,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 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산ㆍ하천ㆍ섬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토양의 특성 및 식생의 분포 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서식 현황
4.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 현황
5. 수려한 자연경관 및 우수 생태계의 현황
6. 갯벌 생태계의 서식 현황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정밀조사의 실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2. 보호야생생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3.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조사와 제6조에 따른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에 관한 절차,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생태계의 조사 및 복원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복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ㆍ간접적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9조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도지사는 생태적ㆍ경관적인 가치가 높은 숲ㆍ해안선ㆍ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0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상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이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서는 각각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법」에 따른다.
1.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및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 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4.30.>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생태ㆍ 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는 사업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 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8.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영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영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제1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6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부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④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도지사는 세부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7조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8조

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ㆍ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보호야생생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것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4.30.>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유산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사항인 경우
4.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8.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9.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완화하는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지형도 첨부)
3. 도보호구역 예정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4. 관리방안 등

제21조

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문화유산법」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30.>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4.30.>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도보호구역 안에서 도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도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도보호구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문화유산법」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도보호구역 안에서 도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23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인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

① 도지사는 제10조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제20조의 도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자는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26.4.30.>

제26조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도보호구역 및 그 지역에 수질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도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

안내판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026.4.30.>
② 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4.30.>

제28조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보호야생생물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생물의 보호활동
2. 생태지역 및 주요 자연경관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활동
3.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교육ㆍ홍보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 제55조의3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산하조직에 대하여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제29조

교육ㆍ홍보ㆍ국제협력

①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ㆍ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야생생물의 보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간 등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30조

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4.30.>
1. 제14조를 위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