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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646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자격

①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만, 농어업신인 부문은 제외한다.
3. 최근 3년간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세 체납 또는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이나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부문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경영 부문
가. 농어업을 주업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평균 농어업소득 또는 매출액이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또는 어가경제조사 기준 경상남도 평균 소득 이상인 사람
다.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람
2. 농어업신인 부문
가. 농어업 종사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나. 창의적인 경영 또는 기술 도입으로 성과를 창출한 사람
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
3. 창의개발 부문
가. 신기술 도입, 품종 개발 또는 가공ㆍ유통 혁신 등을 추진한 사람
나. 기존 농어업 방식 대비 차별성이 인정되는 사람
다. 해당 성과가 타 농어업인에게 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람
4. 조직활동 부문
가. 농협ㆍ수협ㆍ영농조합법인ㆍ어촌계 등 농어업 관련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
나. 조직의 발전 및 구성원 소득 증대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조직 운영 및 공동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5. 수산진흥 부문
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산자원 관리, 생산성 향상 또는 유통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
다.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3조

신청서류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상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 기록물 등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제4조

후보자 추천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해당 수상후보자의 수상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제5조

심사기준

① 농어업인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자립경영 부문
가. 소득, 매출 또는 수익성 등 경영성과
나. 경영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다. 기술도입 및 경영혁신
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마. 정책 부합성
2. 농어업신인 부문
가. 성장성 및 발전 가능성
나. 창의성 및 도전성
다. 소득 증가율 등 초기 성과
라. 정착 의지 및 지속가능성
마.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3. 창의개발 부문
가. 기술ㆍ아이디어의 창의성
나. 기존 농어업 방식 대비 차별성
다. 성과 및 경제적 효과
라. 확산 가능성(타 농가 적용 가능성 등)
마. 정책 부합성
4. 조직활동 부문
가. 조직 기여도 및 리더십
나. 조직 매출, 규모 등 운영성과
다. 구성원 소득 향상 기여
라. 공동사업 및 협력 활성화
마. 지역사회 기여도
5. 수산진흥 부문
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성과
나. 수산자원 관리 및 환경 기여
다. 기술개선 및 혁신성
라. 지역 수산업 발전 기여
마. 정책 부합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부문별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심사방법

제5조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사 일정,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류를 사전에 검토한다.
3. 위원회는 각 부문별 4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소위원회는 제출서류 및 현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작성한다.
5. 현지 심사 시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군에 일정을 통보하고,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6.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심사 대상 농어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7. 소위원회는 현지 심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위원회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8.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제8호에 따른 심의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심사기준표(별지 제5호서식)
2. 심사위원회 의결서(별지 제6호서식)
3. 수상자 선정명단(별지 제7호서식)
②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시상한다.

제8조

시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장은 상패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