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농어업인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자립경영 부문
2. 농어업신인 부문
3. 창의개발 부문
4. 조직활동 부문
5. 수산진흥 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로 각 1명으로 한다.
① 수상신청 대상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문별 신청 대상자격,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신청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을 수상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어업분야 대학교수
2. 농협경남지역본부 및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3. 농어업경영인
4. 농촌지도자
5. 4-H연합회(청년 농업인단체) 회장
⑤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상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상 담당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농어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자를 정부포상에 추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인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