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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자치법규 202646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31공포번호 5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수상구분 등

① 농어업인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자립경영 부문
2. 농어업신인 부문
3. 창의개발 부문
4. 조직활동 부문
5. 수산진흥 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로 각 1명으로 한다.

제4조

수상신청 대상자격 등

① 수상신청 대상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문별 신청 대상자격,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신청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수상신청 및 후보자 추천

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을 수상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6조

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어업분야 대학교수
2. 농협경남지역본부 및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3. 농어업경영인
4. 농촌지도자
5. 4-H연합회(청년 농업인단체) 회장
⑤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상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상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수상자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시상 등

① 농어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자를 정부포상에 추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농어업인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