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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5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5-03공포 2021-05-03공포번호 4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별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발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본문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4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제5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2021.5.3.>

제6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제8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할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본조신설 2020.6.25.>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차종별ㆍ규격별로 적정한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발급수수료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양도·양수의 금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6조,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 2020.6.2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