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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5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4.10.10>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2023.11.9.>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9.]

제3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6.13>
① 삭제 <2013.06.13>
② 삭제 <2013.06.13>
③ 삭제 <2007.06.07>

제4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13.6.13, 2014.10.10>
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것
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2007.12.27, 2009.8.13, 2014.10.10, 2015.10.29, 2020.10.8., 2023.11.9.>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시장ㆍ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3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0.10., 2026.4.30.>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 2026.4.30.>
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3.12.4> <개정 2007.12.27, 2013.6.13, 2014.10.10., 2026.4.30.>

제5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3., 2026.4.30.>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03.12.4, 2013.6.13, 2014.10.10>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13.6.13, 2014.10.10., 2022.11.3.> 3.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14.10.10>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 2026.4.30.> [제목개정 2013.6.13.,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