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25. 4. 7.>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25.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03>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2025. 4. 7.>
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3. "공회전"이란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9. 7. 11.>
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2019. 7. 11.>
6.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25. 4. 7.>
① 도지사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7.>
1. 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5.12.17.>
2. 다음 각 목의 차고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 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 <개정 2008.7.3, 2014.10.10, 2015.12.17.>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개정 2008.7.3, 2014.10.10>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개정 2008.07.03, 2015.12.17., 2025. 4. 7.>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개정 2008.07.03>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개정 2008.07.03, 2015.12.17., 2025. 4. 7.>
나. 시내버스ㆍ마을버스 회차지 <개정 2008.07.03, 2015.12.17., 2025. 4. 7.>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25. 4. 7.>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5. 4. 7.>
마. 삭제 <2025. 4. 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 중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2분 이상 공회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9. 7.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C 이상이거나 영상 5˚C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7. 11.>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07.03, 2015.12.17.> 1.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15.12.17.> 2. 냉동차ㆍ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30˚C 이상이거나 0˚C 이하인 경우로서 냉ㆍ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개정 2019. 7. 11.> 5. 건축공사,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6. 입자상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신설 2019. 7. 11.> [제목개정 <2015.12.17.>]
① 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5.12.17.>
② 단속공무원은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 시계ㆍ온도계, 영상 녹화 기기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③ 단속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7.3, 2014.10.10>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① 도지사는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5.12.17., 2019. 7. 11., 2024. 9. 26.>
②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7., 2025. 4. 7.>
③ 삭제 <2015.12.17.>
④ 삭제 <2015.12.17.>
⑤ [제2항으로 이동 <2025. 4. 7.>]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ㆍ공고 및 표지판 설치 <개정 2008.07.03, 2015.12.17.>
2. 제6조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개정 2008.07.03>
3. 제7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 <개정 2008.07.03>
4. 제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개정 2008.07.0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