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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645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을 신고한 날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 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해서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아동(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입양아동에 한한다) 1명당 월별로 지급하되, 법에 따른 양육수당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개정 2015.10.29.>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대상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으로 하며, 다른 광역시ㆍ도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

신청 안내

도지사는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신청

지원금을 신청하는 양친(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 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

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입양축하금 :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양육수당 :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에서 공제하여 지원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