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홈페이지"란 도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
5.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환경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6.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7. “스마트폰"이란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계(OS)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ㆍ동작할 수 있는 고기능 휴대폰을 말한다.
8. “뉴미디어”란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에서 통신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매체를 말한다.
9.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온라인상으로 사람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0. "UCC(User Created Contents)"란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터넷 정보기술 발전방향에 맞게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경상남도의 예산 및 각종 계약ㆍ지출정보
3. 산업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정보 및 통계자료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를 이용자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2. 이용자가 SNS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기능 제공
3.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문화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가 운영하는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뉴미디어 명예기자단 활동
2. UCC 공모전
3. 뉴미디어 관련 워크숍 및 참여행사
4. 그 밖에 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홈페이지 이용목적, 횟수 및 도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된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문자 전송서비스
2. 상품권 지급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마일리지 부여는 별표에 따르되, 도지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012.06.28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