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란 주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도내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ㆍ배분ㆍ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 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지방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산ㆍ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향상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ㆍ장기인력수급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5. 시ㆍ군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 간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협의 및 권고 사항
5.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항 <개정 2022.11.3.>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2. 지방노동관서ㆍ대학ㆍ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의 장
3.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4.10.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2. 우수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
4.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센터를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의 집행결과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에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심의
3.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적자원개발업무 담당과장 및 경제정책업무 담당과장과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0.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적 자원 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삭제 <2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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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