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자치법규 202643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4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12.12>
2. “다수인보호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인권 약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2.12>
가. 아동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시설
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9.11.7.>
라. 노숙인복지시설
마.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바.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 “인권 약자”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또는 다수인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4. “도민”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또는 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2019.11.7.>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민과 도내에 있는 다수인보호기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3.12.12>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5.10.29.>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9조의 경상남도 인권센터가 조사하게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제5조

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①삭제 <2017.8.3.>
②삭제 <2017.8.3.>
③삭제 <2017.8.3.>

제6조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인권 교육은 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다수인보호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삭제 <2013.12.12>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와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13.12.12.>
2. 인권 의식의 함양 및 실천을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 <개정 2013.12.12.>
3. 인권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계획 <개정 2013.12.12>
4. 다수인보호기관의 인권 침해 방지 및 구제 방안 <신설 2013.12.12>
5.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신설 2013.12.12>
6. 그 밖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2>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7.>

제7조의2

인권영향평가 실시

<본조신설 2021.7.8.>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1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제19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신설 2019.11.7.>
4. 제7조의2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 <신설 2021.7.8.>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2021.7.8.>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2, 2014.10.1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2.12, 2019.11.7.>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3.12.12, 2015.10.29.>
2. 법학 또는 인권관련 전공 교수 <개정 2013.12.12>
3.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3.12.12>
4. 인권관련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12>
5. 그 밖에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2.12>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11.7.>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2.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개정 2019.11.7.>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2.12>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3.12.12>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3.12.12>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12>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12.12, 2019.1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10.10>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경상남도 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의 집행 2.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 교육 및 홍보활동 3. 인권 침해 실태조사 4.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5.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책연구 및 평가 <신설 2021.7.8.> 6. 그 밖에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 <개정 2021.7.8.> ③ 도지사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20조

관련 기관 협조 등

① 인권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인권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