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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642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5887

제1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1.12.30.>

제2조

교육&#12539;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에서 교육&#12539;과학&#12539;기술&#12539;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

제3조

개최

<전문개정 2021.12.30.>
①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06.10.12, 2007.12.27, 2009.08.13, 2011.02.17>
②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

회의 총 일수 및 회기

<전문개정 2021.12.30.>
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9.>
② 법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 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4, 2006.10.12, 2007.12.27, 2011.02.17, 2011.12.29>

제5조

집회

<전문개정 2021.12.30.>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6.10.12, 2007.12.27, 2011.02.17, 2013.11.21, 2016.03.31., 2025. 7. 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11.12.29, 2013.11.21, 2016.03.31., 2025. 7. 3.>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05.31, 2005.08.04, 2011.12.29, 2013.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례회의 집회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제6조

심의

<전문개정 2021.12.3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1.05.31, 2007.12.27, 2011.02.17, 2013.11.21>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1. 5.31, 2007.12.27, 2011.02.17>

제7조

의안의 제출·발의

<본조신설 2021.12.30.>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준용

<전문개정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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